2024년 기준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무치악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의 평균 비용은 1,212,07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30%로 363,621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해당됩니다.
- 부분 무치악: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에 해당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 보험 적용 수량: 개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
- 의료보험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10%
- 의료보험 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20%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 30%
소득 기준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본인 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약 363,621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20% (약 242,414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10% (약 121,207원) |
비급여 항목 및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과 진료는 실비보험에서도 대부분 제외되므로,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등의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치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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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예시
- 임플란트 뼈이식
- 특정 보철재료 (예: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과보험 가입 필요성
치과보험은 치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등의 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상세 설명)
적용 대상 기준
- 부분 무치악: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 무치악으로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완전 무치악 제외: 완전 무치악 상태인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 급여 인정 개수: 평생 동안 1인당 2개까지 인정되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수술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부가 수술 비급여 처리
부가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절차
- 사전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단계별 진료비 지불: 각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며,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진료 중단 시 청구: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및 보험 적용 예시
임플란트 종류 및 비용
임플란트 종류 | 비용 (원) | 설명 |
---|---|---|
오스템 CA | 1,000,000 |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 |
오스템 BA | 1,200,000 | |
오스템 SOI | 1,400,000 | |
디오 일반 | 800,000 | |
디오 UV | 1,000,000 | |
뼈이식 | 300,000 ~ 400,000 | 추가 비용 |
비용 예시
오스템 BA 임플란트(1,200,000원) + 뼈이식(300,000원) = 총 1,500,000원
평균 본인 부담금
-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약 1,140,000원에서 1,280,000원 정도이며,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며,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 합덕 제일의원에서의 탈모 치료 후기 – 어르신 건강 연금 주식 투자
Q2: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약 1,140,000원에서 1,280,000원 정도이며,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Q3: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30%이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Q4: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시술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PFM 크라운을 사용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결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완전 무치악이 아니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신에게 맞는 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건강한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