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무치악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의 평균 비용은 1,212,07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30%로 363,621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해당됩니다.
- 부분 무치악: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에 해당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 보험 적용 수량: 개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
- 의료보험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10%
- 의료보험 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20%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금 30%
소득 기준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본인 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약 363,621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20% (약 242,414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10% (약 121,207원) |
비급여 항목 및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과 진료는 실비보험에서도 대부분 제외되므로,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등의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치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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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예시
- 임플란트 뼈이식
- 특정 보철재료 (예: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과보험 가입 필요성
치과보험은 치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등의 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상세 설명)
적용 대상 기준
- 부분 무치악: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 무치악으로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완전 무치악 제외: 완전 무치악 상태인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 급여 인정 개수: 평생 동안 1인당 2개까지 인정되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수술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부가 수술 비급여 처리
부가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절차
- 사전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단계별 진료비 지불: 각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며,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진료 중단 시 청구: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및 보험 적용 예시
임플란트 종류 및 비용
임플란트 종류 | 비용 (원) | 설명 |
---|---|---|
오스템 CA | 1,000,000 |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 |
오스템 BA | 1,200,000 | |
오스템 SOI | 1,400,000 | |
디오 일반 | 800,000 | |
디오 UV | 1,000,000 | |
뼈이식 | 300,000 ~ 400,000 | 추가 비용 |
비용 예시
오스템 BA 임플란트(1,200,000원) + 뼈이식(300,000원) = 총 1,500,000원
평균 본인 부담금
-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약 1,140,000원에서 1,280,000원 정도이며,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며,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약 1,140,000원에서 1,280,000원 정도이며,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Q3: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30%이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Q4: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시술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PFM 크라운을 사용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결론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완전 무치악이 아니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신에게 맞는 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건강한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약먹는시간 올바른 복용 시간은 – 꽃길 노후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