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으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형태
난방비 지원금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지원단위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1인 | 실물카드 | 343,800원 |
| 2인 | 257,200원 | ||
| 3인 | 146,600원 | ||
| 4인 이상 | 8,400원 |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세대 | 종이쿠폰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 세대 | 종이쿠폰 | 592,000원 |
주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잔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1차: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 2차: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신청 절차
- 지원금 신청 (본인)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합니다. -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및 종이쿠폰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세대는 카드사에 실물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을 수령합니다.
카드 및 쿠폰 사용
사용 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수)
사용 방법
-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카드 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난방용 등유 및 LPG만 구매 가능하며, 차량 연료 등 다른 유류나 가스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 사용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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