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금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경력 공백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수요가 많아 정부는 2023년 이 지원금 예산을 3.03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7억원에서 2023년에는 112억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급 조건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사업주는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허용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을 더 지급받아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
| 기본 | 30만원 | 최대 360만원 |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최대 48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금 개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조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지며,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 자녀 연령 | 육아휴직 기간 | 월 지급액 |
|---|---|---|
| 만 12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연속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3개월 이상 연속 | 3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금 개요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안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 및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대 40만원,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200만원 등 다양한 지급액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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