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며,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 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3년 9월 서울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가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포함됩니다. 이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자격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일 및 신청 방법
경기도 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경기 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4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 가평, 연천, 과천 (총 13개 시군)
이 외의 지역은 지원이 제한되므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율이 높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 요건 및 지역별 차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 민원 24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경기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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