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며,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 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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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3년 9월 서울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가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포함됩니다. 이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자격 요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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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일 및 신청 방법

경기도 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경기 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4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 가평, 연천, 과천 (총 13개 시군)

이 외의 지역은 지원이 제한되므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출산율이 높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 요건 및 지역별 차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 민원 24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경기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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