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조건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2년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약 1만여 명이 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업종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업종으로는 목욕탕, 숙박업, 화훼재배업 등이 있으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난방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상가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위 서류를 갖추어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택시 사업자
– 약국, 한약방,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이러한 업종은 난방비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0만원이며,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서류는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서구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유흥 및 단란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택시 사업자 등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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