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례서비스 대상자 확대
지원 범위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의 모든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5천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례서비스 내용
이 장례서비스는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장례용품 및 장의차량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보다 dignified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정책
장례지원 대상
장례지원의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이며,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필요성
확대의 배경
2021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8,212명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992명으로 확대되며, 이는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확대는 국가의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상의 예우를 제공하며, 보훈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례서비스는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총 20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및 장의차량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장례서비스의 대상자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입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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