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혜택 증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혜택 증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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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요 변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765,444원으로 전년 대비 약 7.34% 증가하였고, 4인 가구는 월 1,951,287원으로 약 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차감 방식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565,44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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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외 복지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가액 기준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배기량 기준도 기존 1,600cc에서 2,000cc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편으로 약 7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고령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기본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확대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어 매월 약 1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의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결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개편은 단순한 지원 금액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고령층 근로 공제 확대 등은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근로소득 공제는 몇 세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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