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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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본인 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
  •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가구 1,620,200원
5인 가구 1,899,200원
6인 가구 2,16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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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소득 기준

신청인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도 있으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

신청 후에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되며, 이는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급되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한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 후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후 심사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3: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확한 신청 기한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4: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소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가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제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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