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안내



김해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안내

김해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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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개요

지원금액

김해시의 소상공인들에게는 1개소당 30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 나들가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나들가게
  • LP가스판매소: 김해시 지역경제과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LP가스 판매업체
  •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록업체 (단, 다단계판매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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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기간

지원자격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과 인허가 신고 등록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

신청은 4월 22일(금) 9시부터 5월 20일(금) 18시까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김해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정수급 반납 확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 1매)
–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 위임장 (방문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원금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부당수급이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김해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사진,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부당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수급이 판명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추가로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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