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이제 근로계약서 기본급 작성법을 알아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 이제 근로계약서 기본급 작성법을 알아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 결정과 그 영향

2024년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90일 이내에 고시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어렵고 고심하여 이뤄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의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000원을 넘는지를 두고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금액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고용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과를 낳을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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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상승의 결과
  2. 최저임금의 상승은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3. 최저임금 수혜자는 물론 그 외의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4.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해요.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상승을 동반하고, 이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요.
  • 물가상승이 높아지면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작성하기

2024년부터 입력되는 최저임금은 정확히 반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024년 기본급 관련 정보 확인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반영된 계약이 요구되니, 놓치지 말아야 해요.

1. 기본급 산정

  •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즉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요.
  • 이런 경우 정규직 근로자라면 해당 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2. 월급여 계산표

년도 최저임금 월급여
2024 9,860원 2,060,740원

이렇게 설정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급여, 편의상여, 기타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해요.

미산입비율과 복리후생 비율

2024년부터는 미산입비율이 0%로 인상되었어요. 과거에 비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용의 경우, 세금 문제와 더불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1. 주요 변동 사항

  • 시간외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하게 됩니다.
  •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전부 산입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비율 15% 10% 5% 0%
미산입금액 359,062원 273,372원 191,444원 0원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기준을 통해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2024년 기본급 산정 및 식대 지급 방법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때 기본급과 식대를 반영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식대를 추가하는 방식이지요.

1. 기본급 + 식대 산정

  • 기본급 1,860,740원 이상이어야 하며,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총 합계를 고려해야 해요.
  • 예를 들어 게시된 내용처럼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2. 산정 예시

조건 금액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0,000원
총 지급금액 2,060,740원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는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기본급은 반드시 이상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저임금이란 무엇이에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급여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조정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지요.

왜 미산입비율이 0%인가요?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 비용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산입비율이 사라졌어요.

이번 글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복리후생비용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