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 방법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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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 산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경우,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및 신생아 케어 교육
  • 신생아 돌봄: 목욕 및 수유 지원
  • 식사 준비: 산모의 식사를 준비해주는 서비스
  • 세탁 및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가정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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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및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2인 5,185,000원 183,861원 142,142원
3인 6,653,000원 237,913원 206,359원
4인 8,102,000원 291,898원 273,699원
5인 9,497,000원 346,067원 335,569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 지원이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바우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외국 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

서비스 이용 가격 및 바우처 금액 안내

2023년 서비스 이용 금액은 매년 변동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 센터 > 공지사항 > ‘산모 신생아’ 검색 > 해당 연도 서비스 가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질문3: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4: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질문5: 바우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바우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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