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 숙박용 소방계획서 양식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계획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춰 세분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계획서의 양식 및 작성법,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필수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벌금
- 3급 미만의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3급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시 과태료로 2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 수행 기록 필수
-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방계획서 개정 주요 내용
새로운 양식의 도입
- 2025년부터 주거 숙박용도에 맞춘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통 양식에서 10종 용도로 세분화되어, 각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수 사항 및 주의사항
-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피난유도 안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난 안내도를 각 층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유도등에 화살표를 병기하는 사항이 신설되어, 화재 시 방향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 소방계획서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매년 연말까지 내년도 계획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각 용도별 요구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보관
- 작성된 소방계획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에는 작년 및 재작년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관 위치는 소방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주거 숙박용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 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 숙박용도 소방계획서 서식.hwp
- 주거, 숙박용도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pdf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기는?
소방계획서는 매년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에는 단계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2: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방계획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소방계획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3급 이상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질문3: 소방계획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절차는?
소방계획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수정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피난유도 안내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피난유도 안내도는 각 층의 구조 및 출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각 층 게시판에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계획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철저한 소방 관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