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총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780만원이며,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입원 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진료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별로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가족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진자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비용을 지급한 가족이 초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Q4: 미성년자가 수진자인 경우, 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5: 한번 등록한 수진자는 추후에도 자동 지급되나요?
네, 상한제 지급 동의 계좌 등록 후 초과금이 발생하면 자동 지급됩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