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압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미납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활용
자동차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하세요:
- 사이트에 접속 후, 원하는 로그인 방식(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과태료 >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입력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미납된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주요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방식 | 무인 카메라 | 경찰관 단속 |
대상자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
벌점 | 없음 | 있음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절차
의견 진술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후 [과태료 > 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 의견 진술서는 A4 용지에 차량번호와 개인 정보를 기재해 제출합니다.
- 의견 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의견 진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역 확인하기
단속 여부 확인
운전 중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궁금할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결론 및 안전 운전의 중요성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납된 과태료가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 운전을 통해 불필요한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