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처리 가이드



장례 후 행정처리 가이드

장례를 마친 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부터 유족연금 신청 및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까지 중요한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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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 의무

사망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및 첨부서류

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사망지 관할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시는 24시간 형식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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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조회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회절차

조회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3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상세 거래 내역 확인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 정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방법 및 서류

청구는 수급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신청 기한 및 과태료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 등록증, 상속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금융거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제휴된 금융기관에서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4: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5: 모든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금융 자산에 한정됩니다.

질문6: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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