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디젤차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선택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차량의 등록 조회 방법, 혜택 및 스티커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의 정의와 종류
저공해차량의 개념
저공해차량이란 유해한 배출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과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의하는 저공해차량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차량을 포함합니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저공해차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1종: 전기차와 수소차
2.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제3종: LPG, 가솔린, 디젤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특히, 2020년 4월 3일부터는 디젤차가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의 혜택
주차 및 통행료 할인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공해차량은 20%에서 60%까지 주차요금이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제1호 및 제3호 터널에서는 저공해차량이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제1종 및 제2종 차량은 면제 대상입니다.
추가적인 할인
서울의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는 저공해차량이 3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으며, 이후 요금의 80%가 할인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톨게이트 요금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조회 방법
등록 조건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식이 2005년 이후여야 하며, 디젤차는 제외됩니다. 차량 번호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인증번호의 7번째 자리가 1, 2, 3인 차량만 해당됩니다.
등록 방법
-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인증번호 확인 후,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관련 부서로 방문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스티커 발급 및 부착
스티커 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발급된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공해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저공해차량은 유해 배출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등이 포함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량의 할인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나요?
네,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톨게이트 요금 할인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재는 2022년 12월까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후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에 대한 여러 혜택과 등록 방법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