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소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월세 계약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또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내용 입력 및 파일 첨부
5. 제출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제 의무 대상
신고 대상 조건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계가 300만 원 초과 (계산 공식: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총 금액은 7,000만 원이 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 이행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도 자동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도기간 및 과태료
계도기간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장점
- 신뢰성: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 간편한 신고: 계약서 업로드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보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 24시간 이용 가능: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거나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공식 사이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은 무료인가요?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은 무료로 제공되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부여되나요?
신고 후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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