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대응책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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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개요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제공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일 전 60일 이내에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후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경우.
3. 대체인력 이외에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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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이 지원되며,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급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증명 서류 사본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지급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대체인력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대체인력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체인력의 월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질문4: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 신청 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증명 서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나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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