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가정법원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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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개념과 특징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를 합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 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이혼 사유에 상관없이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의 기본 원칙

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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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절차

이혼 신청 준비

부부는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숙려기간과 이혼의사 확인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

폭력 등의 이유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및 이혼신고 절차

법원 출석

숙려기간이 지나고 부부의 이혼 의사가 유지된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확정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신고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한쪽이 해도 무방합니다.

이혼 절차 단계 설명
1. 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신청
2.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3. 법원 출석 이혼 의사 확인
4. 이혼신고 확인서 첨부 후 관할청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부부의 신분증, 이혼의사 확인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폭력 등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법원에서 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여러분의 이혼 절차를 적극 지원합니다. 보다 빠른 상담 예약은 02-6242-2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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