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연간 최대 28만8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과 혜택,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정보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긴 5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으며, 적금형 또는 투자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납입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지원금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
만기 | 5년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납입금액 | 월 최대 40~70만원 |
금리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 비과세 혜택 |
정부지원금 | 총급여액에 따라 3~6% 지원 |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 예시입니다.
총급여액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됩니다.
세부 조건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 고정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기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심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중도해지 및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 지원 상품과의 중복 가입이 허용되며,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6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2만4천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해외 이주,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며, 더 유연한 가입 조건과 정부 지원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적인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