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의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원활한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 기간
- 기간: 2025년 1월 9일(목) ~ 1월 17일(금)
- 비고: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및 2024년 연간 소득 확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기간: 2025년 1월 22일(수) ~
- 비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점검 및 보완
- 기간: 2025년 1월 22일(수) ~ 1월 31일(금)
- 비고: 제출서류 점검 및 보완 요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검토
- 기간: 2025년 2월 20일(목) ~ 2월 21일(금)
- 비고: 검토 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변경 사항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8세에서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증가합니다.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부담 완화 관련 변경 사항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기준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월세액 공제: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부 및 소비 진작 관련 변경 사항
- 기부금 공제: 2024년 기부에 대해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2024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준비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소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주택청약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주택청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기부에 대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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