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서류 제출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개요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에 본인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6월 11일 10시부터 6월 24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15,0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 확인서와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입니다. 첫 지급은 10월에 이루어지며, 이후 12월에 두 번째 지급이 진행됩니다. 잔여 개월분은 2026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하며, 일정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10월, 두 번째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지원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