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2025년부터의 변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2025년부터의 변화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조건, 자격증 발급 방법,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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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정책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산모는 출산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가족이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친정엄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의 변화

2025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어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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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의 결정 요소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태아의 유형(단태아, 다태아), 가정의 소득 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1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은 약 1,424,00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 및 지원금 예시

정부의 지원금은 982,000원으로, 산모는 44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중 75%인 약 1,068,000원이 산후도우미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등록된 경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조건

자격증 취득 요건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으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관리사 자격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정보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및 절차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 관리 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친정엄마를 산후도우미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건을 충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친정엄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로, 서비스 제공 후에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친정엄마 외에 다른 가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친정엄마가 자격증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가족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필요한 조건과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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