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 근무한 근로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적으로 선거권 행사 보장을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0조), 이에 따라 근무환경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 예시
아래는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의 계산 예시입니다.
근로형태 | 근무시간 | 지급항목 | 지급금액 |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120,360원 |
시급제 근로자 | 10시간 |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140,420원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 휴일근로수당 | 40,120원 |
월급제 근로자 | 10시간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60,180원 |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관련 주의사항
-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대체휴일의 적용 여부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어떤 수당이 지급되나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시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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