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 근무한 근로자들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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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적으로 선거권 행사 보장을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0조), 이에 따라 근무환경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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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 예시

아래는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의 계산 예시입니다.

근로형태 근무시간 지급항목 지급금액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120,360원
시급제 근로자 10시간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140,420원
월급제 근로자 8시간 휴일근로수당 40,120원
월급제 근로자 10시간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60,180원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관련 주의사항

  •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대체휴일의 적용 여부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어떤 수당이 지급되나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시 200%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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