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들이 세금 공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의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와 중복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기혼여성의 부녀자 공제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닐 때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이 있더라도 기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자와 부녀자 공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공제 적용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규정에서 변화된 사항으로, 많은 기혼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중복 적용
중복 적용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액이 더 많은 한부모 공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제액이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닐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남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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