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문제는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자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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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의 정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된 후,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보호를 받은 경우에 매달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며, 동일 시설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상향 조정

최근에는 기존의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5년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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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보호종료일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팩스: 해외 유학 등으로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한정적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이버 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사본: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 통장일 경우 요구됨.
  • 대리신청 시 서류: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종료 확인서: 필요 시 해당 시설에서 발급받아야 함.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조건의 복지 지원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개인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이 확정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된 후,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년 연속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자립수당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매달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질문4: 압류방지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자립수당 수급이 확정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질문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신분증, 사이버 강의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6: 자립수당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4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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