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문제는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자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의 정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된 후,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보호를 받은 경우에 매달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며, 동일 시설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상향 조정
최근에는 기존의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5년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보호종료일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해외 유학 등으로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한정적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이버 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사본: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 통장일 경우 요구됨.
- 대리신청 시 서류: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종료 확인서: 필요 시 해당 시설에서 발급받아야 함.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조건의 복지 지원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개인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이 확정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된 후,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년 연속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자립수당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매달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질문4: 압류방지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자립수당 수급이 확정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
질문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신분증, 사이버 강의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6: 자립수당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4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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