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1월 15일(금)부터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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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일정

간소화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2020년의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1월 20일(수)에 최종 확정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공 일자 서비스 내용 비고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홈택스 이용 가능
1월 15일~17일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홈택스 이용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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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자료 제공 동의 취소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동의 취소 신청
  •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 가능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기존에 제공된 모든 자료가 삭제됩니다.

새로운 자료 제공 내용

올해부터는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등의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제공 내용

  • 의료비: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등
  •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2: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기존에 제공된 모든 자료가 삭제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질문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말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1월 16일과 17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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