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 65세 이상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차이점
지급 대상
-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80세 이상 대상자입니다.
-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 생활조정수당: 가구 인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 2천원에서 37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생계지원금: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
| 지급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참전유공자 등 |
| 지급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0세 이상 |
| 지급 금액 | 월 24만 2천원 ~ 37만원 | 월 10만원 |
지원금 수급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가구소득만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2024년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 심사합니다.
-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복 수급 여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제도로,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능성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특정 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다릅니다.
65세 이상도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이상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