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채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채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채용 지원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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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대상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지원

  • 기업 지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지원: 해당 없음.

유형 II: 빈일자리 청년 지원

  • 기업 지원: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지원: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18개월, 24개월 차 각각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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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의 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청년: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재직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2.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으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협약 체결: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3. 채용 및 고용 유지: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후 기업 또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6.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

참여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정책의 핵심 사항

이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이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시 직접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은 신청 기간에 맞춰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지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 지원은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근속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을 채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후 기업 또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정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책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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