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는 시원함을, 겨울철에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여름과 겨울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 총 지원 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위 금액은 2021년도 기준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가구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및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가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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