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과 겨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는 시원함을, 겨울철에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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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여름과 겨울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 지원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위 금액은 2021년도 기준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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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기준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가구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및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및 방법

  •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가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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