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처리
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감액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취업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A값을 초과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 A값은 2,270,516원이었습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 + 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의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1957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을 받고 있다면 62세 미만의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62세 이상부터 66세 미만의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고려 사항
연기연금의 장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지급이 연기될 때마다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시 주의사항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활동이 연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 후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취업해도 괜찮나요?
취업을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이 연기될 때마다 1년당 7.2%의 연금액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A값이란 무엇인가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금액으로,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입니다.
질문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의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질문5: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예,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연금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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