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갱신계약 안내



행복주택 갱신계약 안내

행복주택 갱신계약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계약 시 필요한 서류, 계약 수령 방법, 임대조건 변경 사항 및 계약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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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필요 서류

갱신계약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갱신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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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서 수령 방법

갱신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증액 보증금을 임대료와 함께 납부하면 자동으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전자계약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직접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변경 사항

갱신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률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4.7% 인상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불

보증금은 1,08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선택
3.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 보수월액 항목 확인

나의 계약정보

행복주택과 대출 계약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계약 정보

  • 최초 임대 계약: 2023.01.27 ~ 2025.03.01
  • 보증금: 51,000,000원
  • 월 임대료: 63,000원
  • 갱신 임대 계약: 2025.04.01 ~ 2027.03.31
  • 보증금: 52,080,000원
  • 월 임대료: 69,480원

대출 계약 정보

  • 최초 대출 상품: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3.02.03 ~ 2025.02.03)
  • 대출 금액: 40,000,000원
  • 대출 이율: 2.2%
  • 대출 연장 계약: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3.02.03 ~ 2027.02.03)
  • 대출 금액: 40,000,000원
  • 대출 이율: 2.2%
  • 보증 보험: HF (보험료 14,120원)

갱신계약 진행 과정

갱신계약을 진행하며 발생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10.11: 계약 갱신 우편 수신
  2. 2025.10.14: 갱신계약 서류 작성 후 제출
  3. 2025.12.01: 대출 만기 알림 수신
  4. 2025.01.09: 대출 연장 서류 제출 완료
  5. 2025.01.13: 증액 보증금 납부 후 계약서 준비 알림
  6. 2025.01.14: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 서명 완료
  7. 2025.01.15: 확정일자 신고 완료
  8. 2025.01.17: 대출 연장 완료

계약 갱신 및 대출 연장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직접 연락을 취하며 진행하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갱신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갱신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4.7% 인상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추가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