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변동신고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고용변동신고 절차
고용24 접속 및 신고
고용24에 접속한 후 다음 단계를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1. 채용지원 메뉴 클릭
2. 외국인 고용 선택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클릭
3.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고, ‘일반 외국인’을 선택한 후 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설정합니다.
4. 사유란에는 ‘당사자 간 자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선택하고, 상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5.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를 첨부해야 하며, 사장님의 직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퇴사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 19‑체류 만료
– 건강보험: 01‑퇴직
– 고용·산재보험: 32‑계약 만료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실신고가 필수이며,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국 만기 보험 처리
보험 가입 상태 확인
삼성화재 등에서 제공하는 출국 만기 보험의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회사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며, 외국인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외국인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변동 확인서
– 여권/외국인증/통장 사본
–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
퇴직금에서 예치금 차감 후 잔액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건강보험 자동 전환 시 과도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에 공적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첨부 파일 안내
퇴사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파일은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입니다.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용변동신고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출국 만기 보험 처리도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도 퇴사 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 점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출국 만기 보험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외국인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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